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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다양한 법적 논쟁이 존재하는 이혼소송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면

 

지이코노미 조진환 기자 | 행복과 미래를 꿈꾸며 결혼생활을 시작했지만, 살면서 스트레스와 가사 분담, 고부갈등, 형제 갈등 등을 겪으며 이혼하는 경우는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이렇게 두 사람 간 갈등의 골이 깊어 결혼생활이 파탄나면 대개 합의이혼보다는 이혼소송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혼소송을 진행한다 해도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배우자라면 선임 비용마저도 부담스러울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나홀로 소송’을 선택한다. 이렇게 변호사의 도움 없이 이혼을 진행할 때 제일 중요한 사안은 이혼 사유의 입증과 재산분할 문제다.

 

먼저 일방 배우자의 외도라는 뚜렷한 이유가 없고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법적으로 이혼사유가 성립한다는 점을 입증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소송 자체가 어렵다. 반면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입증한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명의 평택 이혼소송 전문 최철호 변호사는 “보통 가장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는 사안은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다. 이 중 재산분할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될 수 있으므로 합의가 쉽지 않으므로 분할 대상에 속하는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확실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이혼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다. 혼인 기간, 공동 재산의 규모, 재산의 형성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다. 따라서 혼인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재산을 형성해왔고 유지, 증액을 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만약 결혼 내내 전업주부로 살아왔다면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 내조를 해온 걸 증명하면 기여도를 인정받는다.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재산은 공동재산, 특유재산, 채무로 나눠진다. 특유재산의 경우 결혼 전부터 한쪽 배우자가 보유한 채로 결혼을 했거나, 혼인 기간 중에 배우자의 부모 친척으로부터 상속, 증여 같은 방식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특유재산은 일반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산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특유재산도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혼인 기간이 짧을 경우 각자의 특유재산을 특정하기 쉬우므로 분할 비율이 달라진다.

 

채무는 사용 내역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구입이나 생활비 내역으로 발생된 채무라면 분할 대상이 되지만, 개인의 도박이나 사치로 인한 채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지급도 첨예한 갈등의 요소가 된다. 과거엔 친권이나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면 바꾸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의 협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이후 경제적 사정이 달라지거나 양육에 대한 분쟁이 일어난다면 법원이 양육자지정과 양육비지급에 관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올 정도로 유연해진 상황이다.

 

최철호 변호사는 “양육비 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하소연을 종종 듣는다. 일단 이혼하면서 양육비 부담액을 결정한 경우라면 미지급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설사 양육비의 세부 내용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장래 양육비는 물론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단, 양육비청구소송의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걸 권한다. 소송을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 문제이므로 법리 다툼이 치열한게 보통이다. 그러므로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