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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사위원회, 시청사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부산시의 선제적인 안전관리 감사를 통해 중대산업재해 예방 문화의 공공기관 및 민간영역 파급 기대

 

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부산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시청사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10일간 시청사 내 안전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필수 조치사항 이행 여부 등 시청사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시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종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법 시행 초기부터 시청사 관리 실태 전반을 심도있게 감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감사 사전 준비 기간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사시설에 대한 이용 불편 사항, 개선요구 사항 등을 조사해 감사에 적극 반영하고, 청사 관리와 관련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공무원에게 포상도 할 계획이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 부산시 청사부터 중대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자는 의미에서 감사를 실시한다”며, “이번 감사가 지역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민간 기업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고위험군 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