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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 2030정비기본계획 변경 요구에 부산시 변경(안) 공람 공고

주거정비지수 기본항목 중 노후도·호수밀도 요건 변경 줄기차게 요구

 

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부산시의 '2030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해운대구2)은 그동안 재개발 요건 충족이 어려운 지역의 정비를 위해 부산시에 ‘노후도’와 ‘호수밀도’ 요건 변경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이끌어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22.2.16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공람 공고했다.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기준이 되는 주거정비지수의 기본항목(필수만족)에서 ‘호수밀도’를 삭제하는 변경내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김광모 의원에 따르면, 노후주거 밀집지역이라 하더라도 호수밀도가 기준에 미달한 지역은 주거환경 악화·슬럼화가 가중되어 주택정비가 꼭 필요함에도 재개발사업을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부산시 관련부서와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서면질의 등을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거듭 주장해왔다.


이에 부산시로부터 노후도는 정비사업의 취지로 법적 요건에 해당되어 어렵지만 호수밀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이번 변경(안)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기준인 주거정비지수의 필수만족 항목에 들어가 있던 호수밀도 항목을 기본항목에서 제외하고, 조건항목의 기본점수로만 적용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광모 의원은 이번 변경(안)을 통하여 그동안 기본적으로 재개발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며, 기존건물 철거 등으로 호수밀도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었던 곳도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개발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마땅한 정비대안 없이 방치되고 있는 저층주거지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현재 서울시에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산시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