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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22일 학교장과 고위공직자 청렴연수 실시

이해충돌방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 교육

 

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월 22일 오후 2시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장, 4급 이상 고위공직자 701명을 대상으로 줌(ZOOM)을 활용해 실시간 비대면 청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2022년 부산시교육청의 청렴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문양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가 ‘함께 생각하는 청렴’을 주제로 청렴리더로서 갖춰야 할 역량과 청렴인식에 대해 강의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신속한 제도정착을 위해 소속 교직원들에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일권 시교육청 감사관은 “학교장 및 고위공직자의 청렴 의지는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핵심요소이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청렴리더십을 강화하여,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