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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김문기 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수상

전국 최초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 및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지난 2월 18일 부산광역시의회 김문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3)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8회 우수조례상 시상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은 지방의회 및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의원의 사기진작 및 지방의회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자치 관련 단체 및 언론사들이 주최·주관하는 의정대상 및 우수조례 경진대회 중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


김문기 의원이 이번에 우수상을 수상한 조례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 및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획일화된 공공디자인에서 벗어나 부산의 일반 디자인산업과 디자인전문기업들이 민간 디자인산업과 협업하고 ‘디자인도시 부산’으로 거듭나기 위한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활성화의 지원 근거가 된 조례다.


김 의원은 “부산시의 디자인 관련 조례는 총 3개로 모두 건축분야 조례들로써 공공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유니버셜 디자인 등이라며 실질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련 산업의 육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했고, 그에 따른 결과로 조례제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경제에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더 나아가서 동남권의 중심 디자인 도시로서 부산시가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은 18일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상록호텔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