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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농지관리 개선방안' 시행… 농지투기 막는다!

'농지법' 기본이념 구현을 위한

 

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부산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농업생산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농지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취득 절차 및 사후관리,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벌칙 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 및 농업법인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농지취득 자격 심사가 강화된다. 농지취득 자격 심사 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 상 의무기재 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주말·체험영농 용도의 농지취득심사 시, 영농거리 등을 포함하는 체험영농계획서(신설) 제출도 의무화된다.


▲투기우려 농지 등은 사전·사후 관리가 강화된다. 투기 우려 지역 농지 및 관외거주자의 농지 신규 취득 등에 대해서는 지역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지취득 자격을 심의한다.


우량농지 보전 등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취득은 제한하며 도시근교 신규 취득 농지 등 투기우려 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가 이용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농지 관련 불법 행위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 환수제를 도입한다. 투기목적 취득 농지의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현행 1년인 처분의무 기간을 없애고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농지 불법 취득과 임대차 등 중개행위 및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한다.


또한, 농업 법인이 농지를 이용하여 목적 외 사업인 부동산업 또는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해당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제도를 도입한다.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 벌칙(벌금형)을 현행 1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


마지막으로 ▲농지관리 행정체계도 개선·확충한다.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작성 기준을 농업인에서 ‘농지 필지’로 변경하고,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한다. 작성 대상도 당초 1천㎡ 이상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한다.


아울러,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 등 농지소유와 이용현황과 관련한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의무화한다.


이동성 부산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농지관리 개선방안이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생산 자원으로서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