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8.0℃
  • 맑음강릉 23.6℃
  • 맑음서울 19.1℃
  • 맑음대전 19.9℃
  • 맑음대구 24.5℃
  • 맑음울산 19.6℃
  • 맑음광주 20.6℃
  • 맑음부산 18.9℃
  • 맑음고창 18.3℃
  • 구름조금제주 19.7℃
  • 맑음강화 15.0℃
  • 맑음보은 20.3℃
  • 맑음금산 19.4℃
  • 맑음강진군 21.2℃
  • 맑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18.3℃
기상청 제공

“외도에 따른 이혼, 객관적 증거 확보로 상간자에 책임 물어야”

 

지이코노미 조진환 기자 | 지난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처벌할 형사적 기준이 6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그렇다고 배우자가 있는 이가 외도를 저지르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여전한 불법행위로 민법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유책사유에 해당한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으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에이프로 최기영 판사출신 변호사는 “불륜 등 부정행위는 이혼에 대한 유책사유가 될 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 또한 지게 된다”며 “이혼한 경우에만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위로 받은 정신적 피해를 민사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에 따른 피해 정도, 혼인 기간, 상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된다. 통상 1천만 원~2천만 원 선에서 결정된다. 다만, 한쪽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크고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가 큰 경우에는 3천만 원~5천만 원 정도로 책정되기도 한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통상 소장을 접수하면 한 달 이내에는 상대에게 전달되며 판결까지는 통상 4~8개월이 소요된다.

 

모든 상황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모르고 관계를 맺었다면 상간자 또한 기만당한 피해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제삼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선 상간자가 기혼자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최기영 변호사는 “배우자와 상간자간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 문자 내역, 통화내역, 모바일 메신저, SNS,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카드 내역 등이 활용된다”며 “핵심 증거인 숙박업소 CCTV는 법원으로부터의 증거보전 신청이 필요한 증거물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증거 수집 시 주의할 점이 있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는 합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만 효력을 발휘한다. 심부름센터, 흥신소와 같은 불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상간자에 대한 물리적 폭력, 명예훼손 행위 등 위법적 행동을 하는 것은 되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각 사안에 따라 법원이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가 다르다. 피고들의 부정행위 사실 외에도 입증해야 할 사안들이 많으므로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고 소송을 준비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