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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일광 삼덕지구 공동주택 승인’ 결사반대 입장 변함없어

“부산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 협의 요청에 기장군은 즉각 불가 처리 입장 지난달 말 전달”

 

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오규석 기장군수는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결사반대 입장은 변함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기장군은 부산시의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 협의 요청에 대해 기장군수의 즉각 불가 처리를 요청한다는 의견을 담아 지난달 말 부산시에 전달했다.


앞서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해 10월 29일 개최된 부산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가결 결정에 이어 지난해 11월 30일 개최된 주택사업 공동심의회까지 가결된 것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에서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히며, 결사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밝힌 바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일광 삼덕지구 공동주택 승인을 결사반대한다. 교통 대란과 오수 문제 등 일광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가중시키는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끝까지 결사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부산시가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한다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17만6천 기장 군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은 일광신도시 일대의 교통 혼잡문제를 야기하고, 심각한 교통난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 외에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과 녹지축 훼손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어 일광 삼덕지구는 공동주택 입지 여건상 부적합하다. 민간 개발사업자의 고층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삼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것은 민간 개발사업자에게는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주는 밀실행정, 악습행정, 적폐행정으로 절대 불가하다”며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결사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천명했다.


일광신도시에 인접한 삼덕지구는 ㈜유림종합건설이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1,5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유림종합건설이 부산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지난해 8월 6일과 10월 1일에 개최된 부산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2차례에 걸쳐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으나, 지난해 10월 29일 3번째 개최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기장군의 결사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가결 결정이 내려졌다.


기장군은 3차례에 걸쳐 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 보완안에 대해 일광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교통 개선방안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장군은 최초 심의 때부터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해 온 우회도로 개설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고, 사업자가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출입구를 일광신도시 내부로 계획하고 있어 대규모 집단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에도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킨 것은 일광면 주민들의 고통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