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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중대재해처벌법'적극 대응

중대재해 관련부서에서 안전계획 수립·이행실태 주기 점검

 

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인천 중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안전·보건 관리체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해 사업장에서의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중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추진조직을 강화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이행사항 추진현황 등을 점검·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중대재해 분야별 관련부서에서는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부 추진계획은 중대재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산업재해예방 계획, 안전보건 전담조직 운영방안, 중대재해 발생 시 대처방안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점검 등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종합 계획으로, 중구에 근무하는 종사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 1,200여 명과 교량, 지하차도, 어린이집 등 중구가 직접 관리하는 각종 시설물 21개 등이 적용 대상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등 잘못된 관행과 불법행태를 바로잡아야한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통해 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해 의무이행사항 등을 꼼꼼히 챙겨 불미스러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