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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문접수 시작

신속보상은 10일, 확인보상은 15일부터

 

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인천 중구는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 시행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제1청 일자리경제과와 제2청 종합민원실‘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손실보상 방문접수를 시작했다.


신청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분기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이행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해당된다.


보상액 산정방식은 '월별 일평균 손실액×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90%)'로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으로 산정된다.


보상액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산정금액에 동의해 신청 시 2일에서 5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접수는 손실보상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제1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제2청 종합민원실의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홍인성 구청장은“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손실보상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담창구를 통해 불편함 없이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와 채팅상담채널을 이용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