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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 답변서, 전문가와 세부사항 검토해야…

 

지이코노미 정은영 기자 | 이혼소송은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될 때 이혼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다.

 

이혼소송은 원고가 이혼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의 답변서를 받아 가사조사를 거쳐 조정 및 변론 기일에 출석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즉, 이혼 소장을 전달했다는 것은 본격적인 이혼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는 의미이다.

 

간혹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이혼 소송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부부 두 사람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혼 소장을 받은 후 일정 기간(30일) 내에 자신의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를 쓰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소장을 근거로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을 원하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에 따라 답변서에 담길 내용은 달라진다. 본인 또한 이혼을 원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반박의 의견을 증거를 포함하여 주장해야 하며,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이라면 이혼이 기각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주장해야 한다.

 

답변서를 낸 뒤에는 조정기일이나 재판기일에 빠지지 말고 참석해야 한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가 법정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내더라도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판사에게도 재판에 불성실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단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된다.

 

법무법인 재현 박희현 변호사는 ”이혼을 원하는 경우 답변서를 작성할 때 재산형성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데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본인이라는 등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철저하게 재판 준비를 해야 재산분할과 양육권, 친권 등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