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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 남북교류협력 증진 및 운용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차원의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 기반 조성에 대한 정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제명변경,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기반’ 정의 마련 및 관련 사업 범위 구체화, 기금용도 범위 확대, 남북교류위원회 기능 구체화 등을 포함했다.


염종현의원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의 증진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협력과 노력뿐만 아니라 평화교류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라 말하며 “남북관계 및 평화기반조성사업을 통해 남북교류에 대한 긍정적인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바람직한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