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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이 24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3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ㆍ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특례 적용일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일(’21. 6. 29.)의 다음날로 정함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신규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지구 내 신규 부동산매수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어느 지역이 후보지로 지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실수요자들도 해당 주택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 현금청산을 받고 쫒겨날 상황이다.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해야 지구로 확정되는데 기간 내 동의률 확보에 실패할 경우 사업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그러나 한 필지에 다수의 소유자, 해외체류 등으로 인한 연락 불가 등의 사유로 동의율 달성 및 토지면적 확보 기간이 촉박하여 이의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공공 재개발 사례를 준용하여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 구역 지정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동의률 확보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현물보상 특례 적용일을 당초 개정 법률의 국회 의결일의 다음 날에서 해당 지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일로 변경되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대운 의원은 “도심 내 주택공급에 공공이 참여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좋은 정책과 사업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