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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영호 의원, ‘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민의를 반영하여, 도민의 권익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 수행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용인6, 더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안’이 24일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2017년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가 기지촌 운영·관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 ·조장함으로써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성으로 표상되는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음을 지적하고,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자 중 일부가 비록 자발적으로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시작하였더라도 국가가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정당화·조장하거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법한 성병 치료를 시행하며 군사동맹의 공고화 및 국가안보 강화 그리고 기지촌 내 성매매 활성화를 통한 외화 획득을 도모한 점에 대해서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인 유영호 의원은, “2014년 시작된 미군위안부 소송이 1심 및 항소심의 원고일부승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2018년 이후 계류 중에 있음을 지적하며, 대법원의 조속한 최종 판결을 촉구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지촌 미군위안부의 명예 회복 및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자 결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유 의원은 “대법원 최종 판결의 사회적 파급력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강력한 탄력제 될 것이 자명하기에,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대법원이 그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의회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0.5.19.)를 제정하고 정부에게 기지촌 피해여성들의 명예 회복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특별법 제정과 지원사업의 제도화를 요구해왔다.


경기도의회의 이러한 행보에 대하여 유영호 의원은 “당시 주한미군 기지촌의 절반 이상이 소재했던 지역을 관할 하는 지방정부로서 경기도의회는 민의를 반영하여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를 입은 도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기에 지방정부의 본래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번 촉구 결의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