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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진연 도의원,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종합 실태조사 외에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실태조사의 실시 및 보고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제안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아동종합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시행하도록 하고(안 제7조제1항)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양육환경 실태조사, 아동학대 실태조사의 결과를 2년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안 제7조제2항)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등을 매년 점검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안 제7조제3항).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진연 의원은 “5년마다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각 실태조사의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 하여금 시의적절한 입법적, 정책적 지원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2020년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전국 아동복지시설 778곳 중 143곳, 즉 시설 5곳 중 1곳 꼴로 학대 또는 학대의심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아동복지시설에서 친부모, 친인척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아동에게 제2차, 제3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필요시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아동보호를 위한 소감을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