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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제301회 임시회 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처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남구의회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1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의결 등의 일정을 진행했으며 이호귀 의원, 김진홍 의원, 허순임 의원, 김광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사항 개선을 위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상임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강남구립도서관(도곡정보문화도서관) 위탁 동의안 ▲강남구립도서관(전자도서관) 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 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또한 ▲2021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복진경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처리된 조례안 중 이호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4일부로 “중대재해예방실”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조례에도 그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계법령을 현행화하고, 지원대상과 지원액의 기준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김진홍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