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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순 광산구의원,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이귀순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가동·신창동)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271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명에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으로 변경하고,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따라 조례에 적용하는 아동의 범위를 청소년(9세 이상 24세 미만)을 제외한 18세 미만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비차별적 원칙에 따라 아동이 차별로부터 보호받도록 구체화했으며, 구청장이 아동 관련 단체나 기관에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 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구청장이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한 아동영향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시행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아동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독립된 아동 옴부즈퍼슨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명칭을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로 변경해 이동친화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이귀순 의원은 “본 의원의 5분 발언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전담 부서가 설치되고 아동 친화 정책 업무 담당자가 생기는 등 광산구가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한 고민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어 다행이다”며 “이번 개정안은 꼭 필요한 사항들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아동친화도시 실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