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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농지법 개정 설명회 개최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광명시는 지난 30일 학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정 농지법의 개편 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3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했으며, 농지법 개정에 따른 제도 개편 사항과 농지법 위반 시 행정처분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되고,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현행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된다.


작성 대상도 현행 1천㎡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변경되며,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바뀐다.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과정 또한 서식이 추가되고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투기우려 지역의 경우 지역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농지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공시지가의 20%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로 변경되는 등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기존 농지원부의 발급은 4월 6일까지 가능하며, 농지대장으로 개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으로 인해 4월 7일부터 14일까지는 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농지원부 발급 업무가 중단된다.


광명시 소재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은 4월 15일부터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농지대장을 등록 또는 발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변경된 제도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