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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손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이코노미 이장세 기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 기간 만기 6개월 전부터 만기 시점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수수행위를 방해한다면 임차인이 법적 조치를 취해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구제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체크해볼 것이 몇 가지 있다. 임차인이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월차임을 3기 이상 미납한 이력 등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건물주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한 사실이 있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적이 있다면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임대인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줄 의무가 없어진다.

 

서울 소재 상가를 빌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를 운영해온 B씨는 자신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의 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후임자 P씨와 점포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내 B씨는 건물주 L씨에게 신규 임대차계약을 맺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L씨는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비어 있던 옆 호실 공간까지 임차하지 않는다면 신규 계약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에 B씨의 권리금 계약은 결국 파기되었고,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B씨는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8월 17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임차인 B씨는 건물주 L씨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 받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림으로써 B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B씨가 유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조력한 ‘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어서 보다 세밀한 대응이 필요했다”며 “특히 고액의 임대료를 신규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라면 소송의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임대인의 차임 인상 권한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리금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기간 만기 이전부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유효한 증거 확보에 힘써야 한다”며 “건물주로 인해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을 밝혀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했다는 점까지 증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