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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예민한 상속재산문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로 해결하려면

 

지이코노미 정지훈 기자 |  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스펙으로 여겨지고 있는 사회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에서 상속재산의 가치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고물가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이 시대에서 부모가 평생을 모아온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은 어찌 보면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

 

하지만 이렇듯 상속재산이 자녀의 경제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남겨진 자녀들이나 배우자 사이에 이를 둘러싼 다툼이 벌어져서 응당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매우 허탈한 일일 것이다.

 

이런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먼저, 고인의 유언에 따라 분할하는 것, 두 번째,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해 분할하는 것, 세 번째는 상속에 관한 유언도 없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공동상속인의 공유재산이며 이러한 상속재산은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은 공유물분할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유물분할은 민사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사건으로서 개별 공유재산에 대한 분할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비송사건으로서 상속재산의 전체 또는 그 일부분을 한 번에 분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상속재산에 들어있는 개별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이 아닌 공유물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상속재산이 무엇인지를 확정한 후,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이다. 상속재산분할의 기본구조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서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서 상속분 산정시 공제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기여분을 산정하여 상속분 산정시 가산하는 것인데, 여기서 가장 자주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 이슈는 특별수익(상속분의 선급)의 확정과 기여분의 확정 문제이다.

 

우선 특별수익(상속분의 선급)확정 문제에 관하여,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 시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상속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강인의 이규호 변호사는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면서, “상속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속인으로서는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특별수익이 있음을 소송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공평한 상속재산 분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여분의 확정 문제에 관하여, 기여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여”라는 개념 자체가 사후평가의 개념이어서 이것을 산정하는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고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다양한 요소들을 참작하여 결정이 된다. 기여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별개로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도 청구해야하는데, 두 사건이 서로 밀접하여 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기여분결정을 보통 병합하여 심리, 재판한다.

 

이규호 변호사는 “기여분결정에서 자녀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얹혀서 산 것인지, 피상속인을 모시고 산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동거를 시작할 당시의 재산상황 및 동거의 계기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기여분이란 원칙적으로는 법원이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피상속인이 이를 생전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이 이를 받은 상속인의 기여를 근거로 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여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면서 “법원이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게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