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간자소송 시 이혼 여부와 부진정 연대채무 고려하여 위자료 책정… 확인할 法

 

지이코노미 이소미 기자 | 외도한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해도,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단, 불륜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면, 법원은 혼인 관계 파탄에 외도가 끼친 영향, 구상 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명한다. 즉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소송을 진행한다면 위자료 책정액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 판결한 사건을 보자. ㄱ씨의 남편 ㄴ씨는 ㄷ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ㄱ씨는 B씨의 불륜 사실을 알고 ㄷ씨를 상대로 위자료로 5천만 원을 달라며 상간자소송을 냈다. 법원은 ㄷ씨는 ㄴ씨가 배우자 있음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점, 이로 인해 부부 생활을 침해한 점, ㄱ씨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여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원칙적으로 ㄷ씨는 ㄴ씨와 함께 공동불법행위를 한 부진정 연대 채무자로, ㄱ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ㄷ씨는 ㄱ씨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상간자소송, 이혼, 재산분할 등 이혼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하는 민경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소송에서 유의할 점은, 외도를 행한 이가 상간자와 배우자 두 사람이라는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할 때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실제 피고인 불륜 상대자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한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본 판결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불륜을 하여 소송을 당한 피고에게 전체 불륜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중 피고가 부담하는 부분만을 한정하여 손해배상을 정한 부분”이라며 “즉, 피고가 불륜 공동 책임자인 원고의 배우자에게 다시 구상권 청구를 하여 향후 부부생활에 파탄을 일으킬 가능성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보통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때 위자료는 혼인 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 기간, 부부생활에 미친 악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 태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민경태 변호사는 “위 판결처럼, 피고에게 손해를 공평하게 부담하는 경우 위자료 금액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부부 관계가 유지될 때”라며 “부부가 외도로 인해 이혼한다면 상간자 위자료 책정액은 달라질 수 있고, 이혼하려는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민법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할 때 부부 중 일방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 범위는 재산상 손해, 정신상 손해를 모두 포함한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할 때는 혼인 파탄 원인, 책임 정도, 재산 상태, 혼인 기간과 생활 정도,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한다.

 

상간자소송 시, 부부 관계 파탄 시점, 상대의 기혼자 인지 여부 등 고려

 

민경태 변호사는 “또 유의할 부분은, 부부가 이미 불화가 있고 장기간 별거를 하여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 생활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제 3자가 부부 일방과 외도를 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라면,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외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이때는 외도 행위로 인해 배우자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는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민경태 변호사는 “또한 상간자 측이 외도를 하면서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이런 경우 상간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는,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 상간자와 상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 났다는 인과 관계를 증명하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민경태 변호사는 “배우자 외도로 인한 소송의 위자료 책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때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때문에 상대가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기 전, 혼인 관계 파탄과 외도 사이의 인과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를 확보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억울한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