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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분열 막는 ‘영리한 상속’... 유언장 작성,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지이코노미 이소미 기자 | '왕자의 난' 또는 '형제의 난'이라고 불리는 재벌가의 상속 분쟁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비단 재벌이 아니더라도 몇 년 새 부동산, 주식 시가가 급등하면서 일반 가정 상속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 거주자가 늘어남에 따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국적 불일치, 해외 자산 관리 등 분쟁 요소가 다양해진 것이 특징이다.

 

실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인간 분쟁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가 제기된 건수는 2020년 기준 2,095건에 달한다. 상속 관련 소송이 5년 사이에 2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상속 분쟁 장기화는 가족 분열로 이어질 수 있기에 '미리' 관련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직지 윤한철 변호사는 “상속 분쟁을 하다보면 가족이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며 “상속과 증여는 절세 전략, 노후 대비, 유지(遺志) 전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선제적 준비로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속이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다. 재산뿐 아니라 빚까지 상속 대상에 포함된다. 통상적으로 상속인에는 피상속인의 가족을 중심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식, 손자),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 혈족 등이 포함된다.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상속 재산 분배를 결정할 수 있다. 유언이란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의사표시다. 유언이 법적 효력을 얻으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다. 유언 종류로는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 유언 등이 있다.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는 만큼 피상속인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자필유언은 가장 익숙한 유언 방식이다. 유언자 스스로 유언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한다. 유언장 작성 절차가 간단한 만큼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윤한철 변호사는 “유언장은 작성이 간단하고,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다만, 가정법원 검인을 받지 않으면 내용 불명, 방식 불비로 무효화 될 수 있다. 또 보관이 어려워 분실, 위조, 변조, 은닉, 파기 우려가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언장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 또는 법정유언 사항 아닌 사항을 포함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상속인에게 치매 가능성이 있다면 유언장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 상당수의 유언무효청구소송이 고령인 상속인의 인지 능력을 문제 삼는다.

 

그러므로 상속에 대한 유언을 남기고자 한다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변호사를 통해 유효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상속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세부적인 진행 내용에 차이가 크므로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