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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폭언, 이혼소송·위자료 및 형사처벌은 전문가 도움으로 가능

 

지이코노미 |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면 형사고소, 형사처벌과 동시에 이혼소송이 가능하다.

 

가정폭력이혼은 민법 제840조 3항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6항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 해당된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신체적인 폭력만 포함하지 않는다. 가정폭력의 종류는 크게 신체적 폭력, 정서적 학대(폭언), 경제적 위협, 방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신체적 폭력은 물리적 힘이나 도구를 이용한 폭행, 신체를 꽉 움켜잡기, 물건 던지기 등도 포함된다.

 

둘째, 정서적 학대는 폭언, 비난, 모욕, 협박, 희롱 등의 무시하는 언행으로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때리려고 상대를 위협했거나 강제로 상대를 고립시키는 행위, 큰 소리를 지르는 공격, 물건을 부수는 위협 등이다.

 

셋째, 경제적 위협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생활비 사용처를 일일이 빠짐없이 보고하게 하는 행위, 배우자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된다.

 

넷째, 방임은 무관심으로 배우자를 냉담하거나 병원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제대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 외에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거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 있다.

 

​가정폭력에 해당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수집은 필수이다. 객관적인 증거는 경찰출동 기록, 가정폭력으로 인한 병원치료 내역, 진단서, 사진, 영상 등이 있다.

 

법률사무소 신성 인천 권순명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 이혼소송은 배우자에게 느끼는 공포감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혼소송 및 형사고소 자체가 두렵게 느끼질 수 있을 것”이라며 “배우자가 보복성 협박을 했거나 보복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등 경찰 측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는 이혼소송 과정이 끝나기 전까지 가해자인 배우자와 가족들이 만나지 못하게 법적으로 막는 절차이다. 만약 긴급임시조치를 어기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청구된다. 임시보호 기간이 지났다면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실형이 내려진다.

 

권순명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1천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며 “폭력성은 단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은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므로 더이상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빠르게 가해자와 분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리길 바란다”고 조언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 전문분야에 등록된 법률사무소 신성에서 가정폭력 이혼소송과 형사소송까지 강력계수사관, 경찰청장, 감독기관 출신 변호자문인단이 형사전문변호사와 TF팀을 구성, 원스톱 해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