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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신년맞이, 신한은행 '주택청약 이벤트'

"계묘년 새해! 주택청약으로 내집마련 계획하세요~"
2월 28일까지 주택청약을 신규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 1매 제공

 

지이코노미 주안 기자 | 신한은행(은행장 한용구)은 2023년 새해를 맞아 주택청약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신년맞이 주택청약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신한은행 모든 채널을 통해 주택청약에 신규 가입하고 신한 쏠(SOL)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기’ 버튼을 누른 모든 고객에게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1매)을 제공한다.

 

또한 신한은행은 2023년 말까지 청소년(2005년에서 2016년 사이 출생) 및 아동(2017년 이후 출생)이 주택청약 가입 시 2만원을 지원해주는 ‘신한 청소년행복바우처’ 이벤트 및 ‘신한 아이행복바우처’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023년 계묘년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주택청약을 시작하는 모든 고객님을 응원하고자 이벤트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주택청약의 장점을 알리고 신규 가입하는 고객님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청약은 내집마련을 위한 청약권이 생길 뿐 아니라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출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만19세 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가입기간 최대 2년, 최대 24회차까지 인정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