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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비봉길 주민들, '현황도로' 분쟁…국민고충처리위 진정

지난 10일 고충위에 '신축 건물 주변의 기형적 도로' 관련 진정서 제출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 종로구 구기동 주민들이 건물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종로구청의 행정조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며 진정서까지 제출한 상황이다.

 

이에 관할 자치단체인 종로구가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다.

 

분쟁이 발생된 길은 206-2번지와 207번지 가운데에 위치한 도로로 유일한 마을 진입로이자 '북한산 비봉길 등산로' 입구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사유지를 오랜기간 동안 현황도로로 사용했던 곳으로 도로 통과문제로 토지소유주와 지역 주민, 전통사찰 방문객들과 분쟁이 있던 곳이었다.


206-2번지 소유지가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던 사유지 일부를 매입하고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 잘 이용하던 중 지난 2020년 8월경 207번지, 209-4번지가 경매로 넘어가고 2021년 4월 건축허가를 받으며 분쟁이 다시 시작됐다. 

 

당초 건축허가 당시 도로 폭에 문제가 있었고 설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종로구청도 확인했다.

 

5월 초순 "지적도 상 도로 폭이 2.3m에 불과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종로구청은 "막다른 도로에 접한 부설주자창의 경우 진입로의 너비가 2.5m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해당 건축물의 경우 구기동 206-1 토지로 인하여 지적도 상 진입로의 법적 너비가 확보되지 않은 지점이 존재한다"면서도 "인근의 209-3 토지주로부터 토지 일부영역의 토지사용동의를 득하였으므로, 이 경우 해당 지점에서 진입로 폭이 약 2.7m가 확보되므로 적법하게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건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사전에 예고 없이 도로포장을 하는 바람에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는 등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도로포장까지 마친 현재 분쟁으로 인해 206-1번지와 207-1번지에 경계석이 설치되면서 좁아진 도로 폭으로 차량 통행시 한 쪽 경계석을 밟고 지나가는 상황이다.

 

그러자 주민들은 연대 서명을 받아 지난 1월 10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종로구 구기동 207번지 신축 건물 주변의 기형적 도로로 인한 심각한 차량 통행 문제점에 대한 감사 요청까지 한 상황이다.

 

이들은 "비봉길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현황도로는 모두 사유지로 207번지 바로 앞 도로는 206-1번지와 바로 마주보고 있어 도로사용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도로가 좁고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이 많아 주민들은 구유지로 매입하길 바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매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해당 사유지 앞 뒤로 있는 도로관리 주체도 불분명하다"며 "현황도로를 두고 양 측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인데 원만하게 합의에 다다르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