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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메디칼그룹 "악의적 탈세 주장 기사, 민형사 제기"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BK그룹 김병건 원장 측이 "수백억 탈세범 낙인찍혔다"는 20일 조세일보 보도와 관련 "탈세한 적 없고, 탈세범으로 고발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병건 원장 측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의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이 진행 중에 있고, 행정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탈세범으로 고발된 적조차 없는데도 조세일보는 김병건 원장을 탈세범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제목을 달아 보도를 했다"고 반박했다.   

 

20일 조세일보는 국세청이 김병건 원장에 대한 종합소득세(가상화폐 처분), 양도소득세(주식 처분) 315억원 부과와 관련해 과세전 적부심에서 2022년 11월경 김병건 원장을 한국 거주자로 인정하고 가상화폐가 김병건 원장의 소유라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추광후 세무사는 "국세청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을 내려, 국세청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국세청의 입장만을 대변할 뿐 납세자의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9월 30일 이미 관련 과태료부과 처분 사건에서 담당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병건 원장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곳은 싱가포르이므로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 관청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김병건 원장을 한국 거주자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 "김병건과 BTHMB간의 싱가포르 민사소송에서 2022년 8월 26일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BXA코인의 소유자가 BTHMB라고 판결했는데, 과세관청은 위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김병건 원장이 BXA 코인의 소유자라고 판단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인회계법인 김소정 회계사는 "과세 관청이 2018년도 BXA 코인 배정에 대하여 김병건 원장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어긋나는 과세"라면서 "개정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데, 2018년도 가상자산 배정에 대하여 과세를 한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소득세의 과세이자 개정 소득세법의 시행시기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병건 원장 측은 "보도 과정에서 김병건 원장 측에 대한 취재도 전혀 없었다. 특별한 의도로 김병건 원장을 탈세범으로 매도하는 보도를 한 것이다. 언중위 제소 등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