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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경기북부경제고동체 제안 기자회견 개최

이동환 시장 "지자체 권한 위임은 연착륙 선제적 방안"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수도권에서 제외하고, 사전에 행·재정적 권한이 이양 돼야 한다고 밝히며,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11일 개최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2025년까지 특별법 제정 및 보완 후 2026년까지 출범 준비를 마쳐 2026년 7월 1일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가 발전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고 저절로 경기북부 지역의 성장 기반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행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북부 심각한 경제 불균형을 겪고 있다. 경기북부의 지역 내 총 생산액은 남부의 21% 수준에 불과하며 사업체 수는 남부의 35%, 도로 인프라는 40%, 재정자립도는 65% 수준으로, 북부지역은 대부분의 경제 관련 지표에서 남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경기북부가 각종 규제에 묶여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시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기북부의 많은 시군이 수정법의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기업 하나 마음대로 유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정법 규제가 유지된 채로 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면 오히려 더 차별받고 열악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전 행정·재정 권한을 대폭 이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북부 지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권한 위임은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와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연착륙하는 선제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환 시장은 현재 여건에서 북부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수정법의 권역 조정, 공장총량제 등 규제 완화와 행정·재정적 권한 확대 등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북부 지자체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수십 년간 낙후되었던 경기북부 지역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는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제외 당위성에 대해 정치권, 중앙부처, 지역 주민 등 홍보를 할 예정으로, 경기북부 대도시로써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