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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검단아파트, 위법·부당행위 없었다” 반박

-전관특혜,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운영
-심사과정, 국민 누구나 시청 가능토록 유튜브로 실황중계
-중앙일보, “주차장 무너진 검단아파트 LH 전관특혜가 부실 불렀나”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중앙일보가 18일 보도한 기사 '주차장 무너진 검단아파트 LH 전관특혜가 부실 불렀나'에 대해 LH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감리용역업체를 선정으며, 선정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는 없었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해당 기사는 지난달 29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장에서 지하 주차장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며 발생한 사고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사고에 대해 중앙일보는 “수의 계약과 수주 로비 방식으로 비판받아온 종합심사 낙찰제로 낙찰자가 가려져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경실련의 지적을 인용하며 '전관 특혜로 수주한 설계 감리 업체가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사고 난 곳에서는 70%가량의 철근이 누락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 발주청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의 책임 공방에 대해서 GS건설 측은 “붕괴했다는 것은 구조 계산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시공책임형 CM방식이라도 시공사가 구조계산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LH공사는 “건축설계용역 선정에 있어 경쟁(공모)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다”며 ”해당 업체와의 계약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의 지침에 따라 체결했다”고 밝혔다. 

 

LH는 전관 특혜 문제에 대해서도 ”심사위원 전원이 외부위원이며, 심사과정은 국민 누구나 시청 가능한 유튜브로 실황중계했고,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심사위원을 구성해 설계안을 공정하게 심사 평가했다”고 반박했다.

 

또 감리용역 선정 시에는 ”가격보다 기술력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며 ”2019년 건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심사배점: 기술력 80%, 가격 20%)를 통해 무분별한 저가 입찰을 방지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며, 평가위원은 업체 참관하에 미리 공개된 심사위원 후보군에서 추첨으로 선정 후, 즉시 관련 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발주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의 설계·감리 업무 적절성 여부와 사고지점의 철근누락 의혹에 대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 주관으로 5월 2일부터 정밀조사 중이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현장조사,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 및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고 원인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이어 ”시공책임형 CM은 시공사가 설계단계에 참여해 시공 노하우와 건설단계 별 리스크를 사전검토하는 선진 건설방식”이라며 ”공사용 도면작성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구조 안전성 검토와 구조설계도 작성에도 시공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LH에 따르면 사고지점인 지하 주차장은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을 제안한 곳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검토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LH는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발주청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고 발생을 대비코자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해 건설환경 선진화와 국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의 사고원인 조사결과발표 전까지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유포를 자제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