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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와 수원특례시, 비교되는 특례시 행정능력

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하는 저희가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니 쓰레기로 취급한다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경기남부권 대도시인 용인특례시와 수원특례시의 대비되는 행정이 시민의 자존감을 무너트렸다.

 

청소용역업체 근로자 A씨가 지난 2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재준 수원시장에게 대체휴일의 근로수당 없는 근무를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다.

 

시의 용역을 받는 업체의 대체휴일 근무 조정에 발 빠른 행정능력을 보인 용인특례시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수원특례시의 행정력에 청소근로자의 한숨이 깊어 졌다. 같은 업무를 갖고 있어도 시의 행정 능력에 따라 대체휴일을 쉴 수 있는가 하면, 대체휴일에 무임금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수원시는 13개의 청소용역업체의 근로자 임금을 연초에 근로일수를 계산해 용역업체에 일괄 지급하고 용역업체에서 근로자의 휴일과 임금을 지정해 운영한다. 하지만 수원시는 이번 석가탄신일 대체휴일에 근무수당 없는 근무를 요구해 근로자의 원성을 샀다.

 

수원시 환경국 청소자원과는 연초 계획에 없는 대체근무일에 대한 회의를 열고 오는 29일 석가탄신일의 대체휴일 방안을 청소용역업체에 전달했다.

 

하지만 A씨의 국민신문고 호소문에 따르면 “수원시 관계자와 용역업체 대표의 회의에서 석가탄신일 대체휴일로 지정된 월요일의 경우 업무특성상 쓰레기의 양이 많아 6월 6일 현충일에 쉬기로 했으나 시와 용역업체를 이어주는 결제라인에서 이를 무시하고 대체공휴일 없이 근로수당 없는 근무를 용역업체에 지시했다”며 이는 시의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2021년엔 급하게 개천절과 한글날 대체공휴일로 지정했다. 근로수당은 없었지만 연초 계획에 없는 대체휴일이라 예산편성이 안되어 휴일을 지정해 공문을 보낸 적 있었다”면서 “이번 대체공휴일은 시에서 용역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라는 이유로 연초 계획에 없는 대체휴일이라서 근무수당 없이 근무를 강요하는 건 갑질”이라며 재차 억울한 감정을 표현했다.

 

이에 수원시 이엽희 청소자원과장은 “시는 연초에 근로자의 임금을 휴일과 근무일을 계산해 일괄지급해 용역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대체휴일로 3일 연휴가 이어진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내년부터 대체휴일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용역 업체의 부당한 근무는 없다면서 업체가 근로자의 날 휴무, 법정공휴일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취소감”이라며 “용역업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용인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연휴 때 부득이하게 근무해야 되는 날짜를 1년에 6회 아니면 4일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그런 날에 특근비를 나갈 수 있도록 미리 연간 단위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올해의 경우에는 4월에 정부에서 대체공휴일이 결정되자 곧바로 각 업체별로 스케줄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날짜가 10월 9일이었는데 10월은 가을철이고 겨울이 가까워서 (쓰레기)냄새가 5월 보다는 덜하다는 업체의견을 반영해서 5월 5일로 날짜를 바꾸고 석가탄신일이(토요일이며 대체 공휴일이) 월요일로 토요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연휴가 두 번 끼는 바람에 날짜를 좀 조정한 부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