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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 최정상급 5대 콘텐츠 기업 업무협약 체결

김동연 경기도지사 "인기 콘텐츠 IP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 콘텐츠 제작사의 창작을 지원"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동연 경기지사가 31일 국내 최정상급 5대 콘텐츠 기업인 ㈜넥슨코리아, ㈜스마일게이트홀딩스, ㈜CJ ENM,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와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우수 K-콘텐츠 중소제작업체 지원에 본격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콘텐츠코리아 랩에서 이들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가 콘텐츠산업과를 만든 이후 ‘첫 결실로,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최정상급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콘텐츠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게임, 애니메이션, 예능, 웹툰, 웹소설 분야 IP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경기도는 제작지원금 포함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실력을 갖추고도 인기 콘텐츠 IP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 콘텐츠 제작사의 창작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특히 김 지사는 "과감한 결단으로 더 큰 시장을 개척하는 5개 협력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제작 지원을 받게 될 중소 제작사의 새로운 도전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상력을 한껏 펼친 멋진 작품활동과 또 다른 IP 환원으로 경기도를 콘텐츠산업 천국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콘텐츠 대기업, 중소 콘텐츠제작사가 경쟁력 있는 K-콘텐츠 발굴·육성을 위해 함께하는 'K-콘텐츠 삼각 편대'가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예산과 콘텐츠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실력 있는 중소 제작업체가 우수 K-콘텐츠를 제작해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K-콘텐츠 지식재산권(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은 제작지원금만 24억원 규모이며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국내 유명 지식재산권(IP) 보유기업의 인기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과제를 수행하는 우수 콘텐츠 지식재산권(IP) 활용 부문과 참가 기업이 원하는 지식재산권(IP)을 자유롭게 선정해서 장르를 만드는 콘텐츠 IP 확장 부문 등 2개로 나눠 12개 내외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이날 협약에 따라 5개 기업은 ▲웹툰·웹소설 지식재산(카카오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 지식재산(SM엔터테인먼트) ▲게임 지식재산(넥슨·스마일게이트) ▲애니메이션·예능 지식재산(CJ ENM)을 중소제작사에 제공하며, 프로젝트 발굴·선정·평가 시에 참여하고 우수 콘텐츠 제작을 위한 교육·컨설팅·멘토링을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는 K-콘텐츠 지식재산권(IP) 융복합 제작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 지원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고양시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가 오는 2026년 준공되면 우수 콘텐츠 지적재산 발굴-유통·사업화-체험·소비생태계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