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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민원 폭주

시민단체 "- 대우 푸르지오 잊었는가? 철근 부실시공 의혹 2013 청라 푸르지오 악몽"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인천 시청 계단 앞에서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인천 서구단체총연합회 등 환경 시민단체들이 6월 말 입주 예정인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아파트가 지난달 12일~14일 아파트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후 곳곳에 하자발생으로 인천 서구청에 민원이 폭주했다면서, 인천시청과 서구청에 4805세대 1만 3000여 명 주민 재산권,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8일 개최했다.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일명 이병헌 아파트)는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에 건설 중인 4805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시행자는 DK아시아, 시공사는 대우건설이다.

 

시민단체들은 "인천 서구청 민원 창구로 확인해 보니 많은 하자 민원이 있었다"라며 "입주 예정자들 불만은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을 실시해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민원 내용은 하자로 인한 2차 사전점검과 하자 완료전에 준공 불승인 민원 등 격한 민원도 있었다고 발표했다.

 

2단지 입주 예정자의 민원 중 사전점검 결과 ▲시행사 측 사기 ▲법적 처리 ▲보완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6억 이상 투자했는데 부대시설과 기부채납 우선시 ▲정작 내부 입주민이 거주할 공간은 6억이 아니라 6000만원의 가치도 안 된다는 격한 민원도 있었다고 공개했다.

 

한편 지난 3월29일 한 매체 보도에 의하면 아파트 완공 못 하면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못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통상 사전 방문은 입주 예정일 45일 전에 진행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에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규제위)는 사업 주체는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 방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감리자는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해 사업 주체가 미시공 상태로 사전 방문을 강행할 경우 즉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제도이다.

 

김선홍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상임대표는 "대우 푸르지오는 과거 서구에서 큰 문제가 발생해 우여곡절 끝에 아파트 준공 승인을 받고 겨우 입주를 시킨 철근 부실시공 의혹 2013 청라 푸르지오 악몽 잊었는가"라고 반문하며 "철근 부실시공 의혹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일부 철근이 빠져 그 곤욕을 치루었고 이번엔 곳곳에 하자발생으로 4805세대 대한민국 첫 번째 리조트 도시를 건설한다는 홍보 문구가 무색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제도에 신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이제 공은 사용검사권자인 인천 서구청으로 넘어갔다"라며 "서구청은 철저하고 꼼꼼한 검사를 통해 한치라도 소홀함이 없는 준공 승인으로 4805세대 1만3000여 명 주민 재산권, 주거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시 층간 소음에 대한 사항이 빠져 있을 것 이라며 입주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함께 지난해 8월 4일부터 시행된 아파트 완공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보영 인천광역시 서구 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서구가 전국 제2의 지자체로서 수년 동안 아파트 건설 붐으로 분양되었고 입주민들이 늘면서 60만 인구의 거대한 도시가 됐고, 입주자들이 처음 시작하는 서구에서 생활이 깨끗하고 쾌적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 주변의 환경이나 시설들이 문제시되고 있다며, 실질적 개선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하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본보는 6월 9일 “검암역 로얄파크씨티 푸르지오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민원 폭주”라는 제목을 기사를 통해 6월 말 입주 예정인 아파트의 하자 민원이 인천 서구청에 폭주했고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제도를 언급하며 입주자사전 점검을 실시한 시행사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시행사는 민원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실제 서구청 상담민원실을 통해 접수된 하자 보수에 대한 민원은 32건(5/15~6/25) 불과해 환경단체를 통해 언급된 민원 폭주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사 내에 “사업 주체는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 방문을 실시하도록 규정”이라고 쓰면서 마치 시행사가 내부 공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사전 방문 제도)를 실시 했다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사전 방문 제도(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는 입법 예고를 통해 올해(2023년) 안으로 개정될 제도인 만큼 시행사는 내부 공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전점검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