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전남 나주시가 4월 이상저온으로 과수·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한다.
25일 나주시에 따르면 냉해에 따른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농업인 1886명(피해 총 면적 1719㏊)에게 57억7000만원(국비74%, 도·시비 각각 13%) 규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나주지역은 지난 4월 이상저온 현상으로 최저기온이 영하 2.3도까지 떨어지면서 과수 꽃눈 고사와 착과불량 피해가 발생했다.
과수피해면적은 1633㏊로 배가 1477㏊로 가장 많았으며 단감 53.8㏊, 복숭아 44.2㏊ 등이다. 채소류는 양파가 80㏊, 고추 6㏊ 등이 피해를 입었다.
전체 읍·면·동 20곳 중 금천면과 봉황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해당 지역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일반재난지역일 경우 지원받는 항목에서 건강보험, 전기, 도시가스, 통신요금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재난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 2차례에 걸쳐 개인 통장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명절 전 신속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안정된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