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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논란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덕소3구역 사기 혐의로 체포된 브로커 1명이 발단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강북권역 재정비 구역으로 떠오르는 남앙주시 중 덕소구역에서 정비업체 관련된 소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덕소3구역 조합에 대의원 신분을 이용해 정비업체 대표에게 6억 5000만원을 갈취한 브로커가 벌인 사기행각이 소란의 발단이다.

 

▶덕소 3구역 재개발조합 논란 개요

 

컨설팅 정비업체 대표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던 A씨는 잠적한지 2년 만에 긴급 체포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이송됐으며, 정비업체 대표와 대질신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사에서 A씨는 2019년부터 1년 동안 수시로 정비업체 대표에게 갈취한  6억 5000만원에 대해 수표와 계좌만 인정하고 현금에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실제로 요구한 금액 중 수표로 건네진 3000만원은 조합 상근이사 B씨의 아파트 갭투자 계약금으로 사용됐다. 

 

그런데 B씨는 덕소5A에서 용역 관련 일을 해서 A씨로 부터 받을 돈을 받은 거라는 논리모순의 해명을 내놓은 상황이다.

 

덕소5A의 직원이던 B씨가 용역에 관여해서 일정 금원을 챙겼다는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렇다면 용역비는 업체에서 나오던지 조합에서 받아야 한다.

 

관련 내용을 경찰에서는 B씨에게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덕소3구역 언중위 제소… 적극적으로 소명했으나 허위 정황 포착 

 

한 언론매체의 덕소3구역 보도에 대해 조합은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제소하며 사실관계를 적극 소명했다.

 

하지만 조합의 용역업체 선정이나 관련 일을 했다면 돈은 조합의 통장에서 나와야 한다. 도시정비법상 통상 300만원 이상은 조합의 회계를 통해 지출해야 한다. 또한 채권자 입장에서 받아 간 것이 소명 내용이라면 그 논리적 모순이 생기게 된다.

 

덕소3구역 조합은 상근이사를 두둔하기 위해 언중위를 통해 기사 삭제에 힘을 썼다.

 

만일 언중위에서 했던 소명이 진짜라면 조합은 소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면서 언중위에 임했어야 했다.

 

▶조합 간부들 현금 나눠 먹기 코 끼운 자들도 공범

 

정비업체 대표는 덕소3구역에 대해 브로커와 조합관계자는 공범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브로커 A씨와 연관 있는 C씨는 다른 매체 보도 내용 중 '덕소3구역은 물론, 2구역 조합사무실 관계자와 조합장도 이 사건 자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표현을 두고 '덕소2구역 재개발조합은 해당 사건을 인지하지 않았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브로커 A씨가 체포된 당일 정비업체 대표와 합의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며 고소장 제출 내용이 허위였음이 밝혀졌다.

 

정비업체 대표는 "조합 관계자들이 나눠 썼기 때문에 A씨와 함께 갈취한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경찰과 검찰에서 완벽하게 수사해 의혹 없이 조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논란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조합장 이름 팔 줄 누가 알았겠나"라고 말했다.

 

지이코노미는 덕소2·3구역에 추가 제보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