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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옥] 보청기 구입비 ‘연말정산 혜택 받으셨나요?’

WRITER 정순옥 |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 보청기를 구매하고도 헷갈리고 복잡해서, 혹은 ‘이거 신청하면 자식들이 번 돈을 나라에서 세금으로 걷어갈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게 되면 마치 월급을 한 번 더 받는 기분이 들어 ‘13월의 월급’ 또는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부른다. 보청기 구매비도 의료비 세액공제와 이중소득 공제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보청기 구매비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로 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가 대부분이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연말에 따져보아 다음 해인 2월에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근로자가 실제 소득보다 적게 세금을 냈다면 추가징수를 하고, 많이 냈다면 돌려주는 제도가 연말정산이다. 대상자는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납부한 근로자이며, 일용직 근로자나 무소득자는 대상이 아니다.

 

 

시기 놓쳐도, 보조금 받았어도 확인
보청기 구입처에서 간편하게 등록할 수도 있지만, 보청기 사용자는 고령자들이 많아 이를 모르거나 낯설고 어려워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청기 사용자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나 배우자가 신청할 수도 있다. 만약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 적용받을 수도 있고, 그마저도 놓쳤다면 5년 내 경정 청구를 통해 청구할 수도 있다.

 

정부에서 보청기를 지원받은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청각장애인이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보청기를 구매했다면 본인 부담금 10%에 해당하는 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Q. 보청기가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요?
그렇다. 보청기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 대상’이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국세청에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부 금액을 감면해 주는 세금이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이며, 보청기는 특별 세액공제 항목에 속한다.

 

Q.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병원비나 약국에서 지출한 비용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연말정산 자료로 출력되지만, 보청기나 장애인 보장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로 신청이 필요한데 다음의 2가지 방법이 있다.


세액공제 신청방법❶
보청기 착용자가 근로자인 경우 보청기 구입처에서 성명과 구매 일자, 주민등록번호, 구매 금액이 기재된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 국세청에 신청하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신청방법❷
가족이 보청기 착용자일 경우 보청기 판매업소에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2가지만 알려주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직접 등록’을 요청하면 보청기 판매업소에서 대신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 공제는 모든 부분에서 해당되는데, 근로자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지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5%까지 소득과 관계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의 전액을 공제받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와 60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세액 한도가 없지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자의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중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급금도 커진다.

 

소득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자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의 공제 한도가 3%를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동의 후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보청기는 의료비에 속하기 때문에 중복 혜택이 가능한 항목이다. 근로자나 배우자가 보청기를 신용카드로 구매했거나 현금 결제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소득공제와 의료비 항목에서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적공제 시 부모나 형제들과 중복으로 신청하면 공제받을 수 없으니 홈택스에서 꼭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