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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보람, 벼수매통 유사제품 소송 최종 승소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농업법인 ㈜보람이 벼수매통 제품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3월 28일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보람의 벼수매통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에 해당되는 제품의 생산, 사용, 판매, 양도, 반포, 광고 및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수출을 해서는 안 되며 반제품(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제품)에 대한 점유를 풀고 ㈜보람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A업체가 판결의 책임을 피해 측면이 변형된 만곡형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려 하자 대전지방법원은 11월 21일 판결문을 통해 추가로 제품의 '사다리꼴 형상, 제품의 크기, 적층을 위한 지게발 삽입부의 위치 등 그 주된 형상과 기능이 유사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법적 판단으로 재차 ㈜보람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A업체는 ㈜보람의 디자인권을 회피하기 위해 외형상 다르게 만들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며 "또한 해당 제품은 ㈜보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이 아니다"라고 판시해 사실상 A업체가 해당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게 된 것과 다름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모방업체의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 됨으로써 벼수매통 모방품에 대한 법적 공방들은 ㈜보람의 승소로 끝맺게 됐다.
 
㈜보람 측은 "A업체 외에도 B업체, C농협 등 다른 업체들과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침해 금지법, 특허무효 심판, 등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앞으로 A업체를 비롯한 모방업체 제품을 구매하는 농협은 제품 사용을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기에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