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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남부지검, “악질기업사기꾼 K일당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죄가 낱낱이 밝혀졌음에도 검사만 3명 변경, 수사 계류 중
-또 다른 피해자가 양성되지 않도록 빠른 구속수사 촉구
-K 실 경영자의 자금은 어디로 갔을까?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에 “악질기업사기꾼 K 일당 구속수사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8일(화) 법무법인 정진 회의실에서 ㈜한강홀딩스 김재현 부회장과 일부 피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D사의 실 K 경영진, 1인(일당) 의해 상장폐지, 사기, 주가 시세 조정, 위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소·고발해 남부지검 수사 과정에서 죄가 낱낱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담당 검사만 3명이 변경되고, 네 번째 검사는 수사 중이라고만 하며 처분하지 않고 있다고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사건은 ㈜한강홀딩스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로 상장폐지가 유력한 D사는 지난 2016년 100억 원의 유상증자 자금을 원천으로 건실한 비상장회사를 흡수 합병해, 2018년 상장을 유지돼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취득했다.

 

이에 전 경영진이던 K 일당들에게 운영을 맡겼다. 하지만 일당들은 계획적으로 회사를 빼앗을 목적으로 홀딩스가 유상 증자한 D사 주식 100억 원을 편취 해, 주가조작 및 사기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사건번호:2020형제000호)을 했다. 

 

이와 별도로 K 실경영자는 자금 224억 원,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고발해 2022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그러면서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에 계류중에 있다.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2019, 2020년에 회계연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2021년 9월 최종상장폐지 됐다.

 

상장폐지 후 K와 1명을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해임됐지만, 횡령 배임한 자금 등을 동원해 그들의 계획대로 경영권을 빼앗았다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서울남부지검, 중앙지검이 처벌하지 않고 있음에 대형 로펌 혹은 검찰 내, 비호세력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금산군에 에코벨리 조성 프로젝트 사업 인·허가 과정, 콩고 무소쉬 광산 광업권 확보, D 사에 고위층 인사 사외이사 선임 등을 꼽았다.

 

□K 실 경영자의 자금은 어디로 갔을까?

 

K는 주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회사 간의 거래인 것처럼 가장, 손상차손 대손 처리하는 등 손실을 입히는가 하면 개인 편취가 주목적으로 보인다고 하며, 도표를 작성해 설명했다.

 

△콩고광산 사업을 인수한 광산을 일본 중국 등에 3~400억원 매각해 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주주들에게 투자 설명을 했다. 투자 후 콩고 정부에 빼앗겼다고 했다고 한다, 만일 이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국제 소송을 진행해야 함에도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금산 에코밸리 사업은 초기 40만 평을 인수 과정에서 한강홀딩스 대주주 주식을 활용해 사금융을 끌어들여 인수해 광물 우라늄 추출, 수소 열병합 발전 사업 명목으로 IR 등으로 자금을 투자받아, 주가조작 및 시세 조정을 통해 사익을 취한 것으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연이자 4억 원에 가까운 이자 부담으로 토지를 매각해 현재의 토지로는 도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40억 원을 투자 명분으로 D사의 자금을 투입했다고 했다.

 

이어 K는 D사의 자금으로 유용해 다양한 사업에 투자 진행했으나 투자금 회수는 없었다고, 또 다른 피해자가 양성되지 않도록 빠른 구속수사 촉구했다.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