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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안산주공6단지 입찰지침 위반 논란…스스로 자격 박탈하나?

포스코이앤씨 입찰마감 이후 사무실에서 공사도급계약서 수기 작성  
대우건설, 명백한 입찰자격박탈 행위라며 시행자에 공문 보내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안산중앙주공6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두고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격렬하게 맞붙고 있다. 조합은 오는 23일 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시공사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4일 입찰에 참여한 양사는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과 무궁화신탁이 안내한 입찰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며 싸우는 중이다.   

 

논란은 입찰지침서상 시공사는 입찰서류에 세대창고를 제안할 경우 공사비와 면적을 별도 표기해야 하는데 해석에 따라 세대창고 면적과 금액이 총 공사비에 포함 될 수도, 제외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대우건설이 제출한 입찰서에 세대창고 공사금액과 면적이 총공사비에 포함되었다며 사업시행자에 항의했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세대창고 금액과 면적을 모두 포함하였고, 포스코이앤씨는 금액은 포함, 면적은 미포함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사업시행자는 대우건설에 설명을 요구했고 대우건설은 즉각 공문을 보내 해당 입찰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 측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3호 ‘바닥면적’과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제2호 나목에 따라 세대창고는 그 밖의 공용면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면적에 포함시켜 공사비를 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문을 통해 세대창고가 차지하는 면적과 금액을 별도로 표기해 제출했다.  

 

대우건설은 공동사업시행자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오히려 포스코이앤씨의 입찰서류에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입찰 당시 포스코이앤씨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입찰서류에 구비하지 않아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이 지나고 수기로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우건설은 명백한 입찰지침 위반사항은 문제 없이 넘어가도 법으로 적용해야 하는 연면적과 공사비 증가분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형평성을 지켜줄 것을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은 건설업계의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모든 경쟁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포스코이엔씨가 왜 저렇게 무리하면서 스스로 입찰 자격 박탈하는 행위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라며 "현재 상황은 입찰 과정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건설 업계 전반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 조합원은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업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며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