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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타임오프 제도 악용 노조 간부 34명 중징계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가 근무 시간 중 노조 활동을 정상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를 악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사교섭·노동자 고충 처리·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근로를 면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서울교통공사는 타임오프제도를 사용자를 전수조사해 총 34명이 근태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 후 파면과 해임하는 징계를 내렸다.

 

조사를 통해 파면 20명, 해임 14명이 결정됐다. 파면은 가장 높은 징계로 50% 감액 지급(단, 법정 기준 퇴직금 보장)‧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전액)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징계를 받은 노조원에게 지급한 급여 중 9억 원을 반납받을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이번 전수조사를 실시한 배경에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를 수감해 9월 노조 간부 다수가 근태가 불량하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에 동년 10월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기존의 부적절한 노동조합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앞으로는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틀 안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을 다해나가는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한걸음 더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