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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선거캠프, 호남향우회 정치중립 촉구 성명 발표

이기헌 캠프 "개인자격으로 온 것" 해명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4.10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20여 일 앞둔 시점에 고양시 호남향우회 대표가 특정 정당의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혁 고양병 후보 측의 임형성 선거대책위원장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고양병 민주당 이기헌 후보 측은 지난 19일 선대위 출범식을 갖고 낸 보도자료에서 문장수 고양시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문장수 회장은 즉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직을 사퇴하고 고양시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형성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의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기헌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도 공동대책위원장에 특정 향우회장을 임명한 경위를 주민들에게 해명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재 논란에 대해 이기헌 캠프 관계자는 "호남향우회를 대표해서 온 것이 아니라 권리당원이고 개인으로 왔다"고 해명했다.

 

이하 김종혁 선거캠프에서 21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고양시 호남향우회의 정치 중립을 촉구한다"

이기헌 후보 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즉각 사퇴하라

 

4월 10일 총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 호남향우회장이 특정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돼 충격을 주고 있다.

 

고양병 민주당 이기헌 후보측은 지난 19일 선대위 출범식을 갖고 낸 보도자료에서 문장수 고양시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발표했다.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의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 호남향우회총연합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향우회 대표인 문장수 씨가 후보자의 선기기획, 홍보 등을 포함한 모든 선거운동을 총괄하는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된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 기재된 선거운동 금지단체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장수 호남향우회장은 국민의힘 김종혁 후보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자진해서 축사를 했고, 선거사무실에도 찾아와 "호남 향우회는 중립을 지키겠다"고 여러차례 다짐한 바 있다.

 

이런 모든 다짐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선거 막바지에 특정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자리를 맡은 것은 법적 문제를 떠나 정치적, 도의적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고양시에서는 호남 출신 인구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하지만 호남인 중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도 존재한다. 따라서 호남을 대표하는 향우회장이 특정 당의 공동 선거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는 파렴치한 행동이다.

 

따라서 문장수 고양시 호남향우회장은 즉시 특정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직을 사퇴하고 고양시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이기헌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도 공동대책위원장에 특정 향우회장을 임명한 경위를 주민들에게 해명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2023년 3월 21일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위원장 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