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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아이들이 올곧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대체 불가의 가치"

 

수원=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이 "우리 아이들의 올곧은 성장을 위한 환경에 타협이란 없다"라며 신념을 굳건히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재준 시장은 23일 자신의 SNS에 "‘청소년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우리 시 국회의원 당선인 다섯 분께 전달했다"면서 "최근 무산된 ‘성인 페스티벌’ 관련, 핵심 법령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라며 청소년보호법을 강화하기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건의서에는 법률상 ‘청소년 유해환경’과 ‘청소년 유해업소’ 정의를 별도 해석이 필요 없을 만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소 모호해 보이는 법조문이 빌미가 되지 않도록 구체화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개정 건의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행위·장소·공간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 추가 △청소년 유해업소 여부 판단할 때 일회성 전시·공연 등과 같은 행사도 업소로 볼 수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질의회신 결과를 청소년 보호법에 추가해 청소년 유해업소 정의 구체화 △상위법에 지자체의 조례제정 근거 추가해 수원시 자체 조례 시행 추진 △상위법에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자체 조치 근거 추가 등이다.

 

이 시장은 "아이들이 올곧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대체 불가의 가치다. 어떠한 타협도 논란도 불필요하다"며 "수원시와 당선인들이 힘을 모아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는 성인 페스티벌과 같은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의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문경 의원(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대표 발의한다.

 

지난 3월 21일 시작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4월 13일 5만 명을 돌파해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