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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저축은행, “부동산 공매 진행 현장, 공매절차 중단” 요청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정한 대출실행 의무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
‘FP 대출 실행 중, 중단은 국내 은행에서는 상상도 해본 적 없다’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페퍼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 공매를 진행했던 현장에 공매절차를 중단 요청한 이유가 뭘까?’

 

경기도 양평 공동주택 시행사인 L 대표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정한 대출실행 의무 위반”했다고 하여 페퍼저축은행을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71669)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현장은 2022년 PF 계약을 맺고 공정율 24% 상태에서 시공사의 귀책 사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공사 타절 후 2023년 4월 말경 대체시공사 선정을 위한 3자(금융사, 시행사, 신탁사)가 합의했었다.

 

시공사 변경 요청(2023년 5월) 후, PF 만기일 2024년 2월 28일까지 ‘시행사의 각종 귀책 사유를 들며 페퍼 측은 시공사 변경 승인’은 없었다. 

 

이에 시행사는 PF 만기일 하루 남기고 원리금 상환을 요구한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지난 4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정한 대출실행 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에 있다.

 

또 페퍼저축은행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사후관리 업무절차에 따른 제33조(신탁해지 및 사업장 매각 등)에 따라 지난 4월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 진행 절차를 진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페퍼저축은행은 돌연 지난 6월 1일에 시행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진행 중인 소송의 판결 시점까지 공매절차 중단을 신탁사에 요청했다.

 

그동안 그렇게 당당했던 페퍼 측에서 공매절차 중단에 따르는 문제가 무엇일까?

 

또 시행사가 법으로 승소한다는 해도 해마다 늘어나는 공사비와 금융비용, 사업관리비 등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현직 금융권 담당자에 따르면 ‘FP 대출 실행 중에 중단은 국내 은행에서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준공 승인을 받아야 대출금 회수한다는 것이다. 서로의 피해가 뻔한데 이를 진행했다고 조언했다.

 

또 외국계 은행이라 해도 국내의 금융인들이 근무하는 곳인데 유독 페퍼저축은행은 무엇을 위해 대출 중단이란 결정을 내렸을까? 대안 없이 대출 중단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