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의료재단의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S의료재단 이사장 A(65)씨와 상임이사 J(68)씨 형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2002년 골프장 건설 목적으로 S개발을 설립했다. 그 후 골프장 건설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에 빠지자 S의료재단의 공금 47억8,500만원 상당을 골프장 건설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다.
S개발은 당초 골프장 건설 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여의치 않자, S의료재단 자금에 손을 댄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월 자금난으로 S의료재단이 부도 위기에 몰려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 재단이 구미시에서 추가로 신축하던 노인전문요양병원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윤희 기자 golf003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