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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선처 없는 처벌… 성범죄 법률과 처벌의 현주소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진주지역에서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진주 법무법인 더가람의 부장판사출신 박재철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라며 “특히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친고죄는 범죄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ㆍ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포함된다.

 

201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 등이 개정되면서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은 모두 삭제됐다. 즉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이 불가한 범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박재철 진주성범죄변호사는 “지난 해 N번방 사태로 촉발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와 함께 그루밍, 몰카 범죄 등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성범죄 사건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며 “처벌이 강력해지는 만큼 피의자든 피해자든 본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성범죄와 관련한 법률 규정이 계속해서 개정되는 추세다. n번방 사건 이후 ‘n번방 방지법’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기 시작했다.

 

법률 개정안에 따라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대한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신설됐다.

 

박재철 부장판사출신변호사는 “뿐만 아니라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및 추행한 경우로써, 강간 및 강제추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된다”며 “형법상 준강간 및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한다.

 

피해자-피의자 신속한 대응 중요… 시간 지체될수록 불리한 요소 많아져

 

법무법인 더가람 박재철 진주형사변호사는 사건 초기 현명한 대응을 강조한다. 박재철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일면식도 없는 관계에서 발생하기 보다 연인, 지인, 동료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준강간은 친고죄이자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바, 피해자든 피의자든 이 부분을 유념하여 고소 및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피해자와 연인 관계이거나 좋은 감정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준강간 고소를 당한 경우, 억울한 상황에 처한 피의자는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본인의 억울함이 자연스럽게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이다. 수사는 피의자의 태도, 피해자의 진술, 수사기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부분은 모두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피해자든 피의자든 본인이 원하는 바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과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에 법무법인 더가람 박재철 부장판사출신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황에 따른 적절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법무법인 더가람 박재철 대표변호사는 올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를 퇴직했으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창원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끝으로 박재철 변호사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까다로운 사건”이라며 “그만큼 피의자든 피해자든 대응이 어려운 바, 의뢰인이 하루빨리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법조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