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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변호사가 공무원 성범죄를 대하는 법 “억울하다면 맞서라”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성범죄 사건이 요즘처럼 세간의 화두가 된 적도 없다. 일면식 없는 개인 간 성범죄는 물론이고, 친구나 연인, 직장 동료 등 폭넓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관련 소식들을 심심찮게 듣게 된다. 아무래도 성인지 감수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여성 인권이 신장되면서 이뤄지고 있는 변화다.

 

공무원 성범죄, 무겁고 또 무겁다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는 공무원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일반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들과는 결이 다르다”라고 말한다. 그는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공직자란 점에서 직업 특수성과 명예가 중요시된다”면서 “공무원이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일반인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별개로 조직 내 징계에도 처하게 된다”라고 설명한다.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 혐의에 있어 실제 악의적이고 고의적 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경미한 신체 접촉이나 발언이 왜곡되거나 눈덩이처럼 과장, 확대 해석되면 또다른 억울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 김광삼 변호사 역시 “피해자의 신고와 소송 과정에서 피의자가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내지 않으면 재판 결과도 한 편으로 치우쳐질 수 있다”면서 “설상가상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면 공무원 조직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피의자에게 유독 가혹한 처우를 내리곤 한다”라고 덧붙인다.

 

따라서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된 당사자는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를 젖혀두고 자신의 무고함을 최선을 다해 입증해야 한다.  사건 발생 후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현명하고, 무엇보다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변호사나 전관변호사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가 대표적 형사 사건인 만큼 검사나 판사 등 전관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면 좀 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성범죄 행위 있었어도 입 닫지 말아야

 

김광삼 변호사는 “공무원은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자신의 직을 잃게 된다”면서 “임용예정자나 공시생의 경우는 3년간 공무원 임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설명한다. 실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직업을 잃지는 않는 셈이다. 따라서 범죄행위의 심각성이 경미하다면 진정한 반성과 사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전략은 관련 노하우를 가진 변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성범죄 사건은 많은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 하나 하나가 법적 쟁점이 된다. 진술이 사실과 조금이라도 다르다거나,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면 얼마든지 피의자와 피해자 간 무게중심이 이동할 수 있다. 때문에 성범죄 사건 변호사는 작은 단서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한편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서울과 전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도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으로 정부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