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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의 상속법률 이야기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대다수의 상속인들은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들을 챙기느라 어려움을 느낀다.

 

실제로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인적사항과 관련된 증명서류에서부터 정확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증명서류, 각종 공제 적용에 관련된 증명서류들까지 준비해야 할 서류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상속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법적 사례를 다룬 김수환 상속세상담변호사에게 조언을 들어봤다.

 

Q1. 오랜 기간 동안 투병하신 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정신이 없다. 일단 아버님의 사망 신고를 하고 상속을 개시해야 할 텐데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A. 먼저, 피상속인과 관련해 사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받으려면 처음 사망 진단을 내린 의료기관에 신청한다. 다음으로 피상속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사망일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행정복지센터나 정부 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의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발급받는다.

 

다음으로 각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상속세 신고 절차 전반에 걸쳐 자료를 준비하고 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상속세 업무 처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인적사항과 관련한 증명서류들은 상속세 신고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조회, 계좌 인출,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등기 신청 절차 등에도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여유롭게 발급 부수를 신청하는 편이 좋다.”고 전했다.

 

Q2. 부친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진행해야 한다. 상속인은 해외로 이민을 간 언니와 나밖에 없는 상황. 언니는 이민을 간 상황이라 귀국하기가 여의치 않아 각기 재산을 분할하기로 의견을 교환했다. 혹시나 있을 갈등을 위해 상속에 대한 협의를 문서화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A. 협의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인들이 기명날인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각 상속인은 모두 협의분할서를 작성한 후,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이 때 법정상속등기를 위해 타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등록부를 발부 받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협의분할 상속의 인감증명서 등은 본인과 위임받은 대리인만 가능하므로 상속인이라고 하여 인감증명서의 임의발급은 곤란하며, 상속등기에 등기권리증은 없어도 된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작성기한은 특별히 없으나, 재산 분할 시점에 따라 상속세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향후 경정청구나 수정신고의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가급적 상속세 신고기한(상속이 개시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협의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김수환 상속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로 전문등록을 받은 상속전문변호사다. 현재 ▲대한변호사회 노인법률지원 변호사 ▲네이버 지식in 법률상담변호사(상속,유언 담당) ▲법무부 지정 공증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탄탄한 법률지식과 다수의 승소 경험을 통해 답답한 의뢰인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주고 있다.

 

Q3. 1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큰 왕래를 하지 않았던 친가 친척이 얼마 전 인감도장과 서류를 부탁해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인감과 필요한 서류를 보냈다. 그런데 최근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산 상속에서 빠져있는 걸 알게 됐다. 알고 보니 일전에 제게 요청한 서류가 재산 증여 전에 정리하기 위한 일체 서류였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A. 일단 재산을 받기 위해서라는 걸 숨기고 인감증명서를 받아낸 거라면 친척은 인감증명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에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재물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인감증명서도 재물로 보고 있다(대법원2011도9919판결)

 

다음으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손자가 대신 상속받는 걸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대습상속인으로서 할아버지께서 증여하신 재산은 법에서 정하는 유류분을 주장하면 된다.

 

유류분은 법에서 정한 내가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 권리로 그것을 침해했다고 하면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해 재산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복잡한 법적 사안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하므로 반드시 실력있는 상속재판소송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Q4.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어떻게 책정되는지 공과금·장례비·채무 등 공제 적용을 위한 증명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궁금하다.

 

A.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하므로 재산에 대한 증빙만큼이나 부채에 대한 증빙 역시 중요하다.

 

상속 개시 후 납부기한이 도래한 공과금 등은 ‘청구서’와 ‘납부영수증’을, 사망일 이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신고서’와 ‘납부영수증’을 준비하며, 장례 절차에 따라 직접 소요된 비용과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비용 역시 ‘영수증’을 구비해두는 것이 좋다.

 

채무가 있다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 개인 간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내역(계좌내역)’ 등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상속세 신고 및 신고방법은 국세청홈텍스에서 가능하다. 상속세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지만, 일정요건이 된다면 분납 또는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현금납부가 원칙이지만,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신고기한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김수환 상속세변호사는 “아무리 상속인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성실하게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증명서류로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은 인정받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고 나면 당황하지 말고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앞서 소개한 증명서류들을 준비해 나간다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