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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 준강간, 음주 상태에서 피의자-피해자 엇갈리는 진술 … 검사출신변호사의 초기 대응 法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형법상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여 처벌되는 범죄다. 폭행, 협박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므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준강간고소, 준강간소송 등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유스트 배창원 형사변호사는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죄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심신상실이라는 이유로 감경 요소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일상에서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건은 음주 후 지인 간, 연인 간, 부부 사이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안에 따라 양형 요소는 다르지만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한다.

 

예컨대 수면 중인 배우자, 음주 후 의사 표현 능력이 없는 애인을 의사에 반해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도 준강간소송, 준강제추행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는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형량으로 준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준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배창원 검사출신변호사는 “준강간, 강간, 몰래카메라범죄 등 성범죄에 대해 법원은 선처 없는 처벌을 하고 있다”며 “특히 피해자가 고소한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한다.

 

이어 “특히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양측 모두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음주한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술이 엇갈려, 당시 정확한 상황을 유추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설명한다.

 

성범죄 피해자의 일관성 없는 진술은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어

 

성범죄는 사건 특성상 피해자-피의자 두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측의 진술에 따라 수사 방향이 정해지는 경향이 있다. 즉 일관성있는 진술, 신빙성 있는 증거,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해 줄 주변인과 목격자 진술 등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 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 얼마 전 판결에서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이 일부 바뀌었다고 해도 추행 부위 등 해당 부분이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일도 있었다.

 

A씨는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B씨 진술에 모순이 있고,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가 진술한 추행 부위에 관한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진술이 다소 바뀐 적이 있으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인 점 등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2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배창원 형사변호사는 “즉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은 끝까지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함부로 점칠 수 없다”며 “피해자든 피의자든 본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수사부터 판결까지 단계별 현명한 대응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끝으로 배창원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사안에 따른 대응 방식도 처벌 수위도 달라진다”며 “즉 사건 초기부터 형사 사건을 잘 아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바. 이 점을 유념하여 신중하게 형사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본인과 잘 맞는 변호사를 찾아 끝까지 사건을 끌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