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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소송상담 시 재산분할의 중요성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점점 늘어나는 지금,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특히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될 때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은 이혼재산분할은 이혼 후 재정 상황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이혼소송상담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소유 여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다. 주택이나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된다. 아울러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 중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때문에 해당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그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은 기여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들어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해야 한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테크로 재산을 증식한 것은 물론, 직장생활과 업무 등의 경제활동을 한 것이 이에 포함되고 또, 전업주부라도 육아와 가사 등으로 상대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도왔다면 이 역시 기여도로 인정되기에 먼저 이혼소송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권장된다”고 설명했다.

 

현 로스쿨 교수이자 가족법 전문1호 변호사 조인섭 변호사는 “간혹 혼인 기간 동안 재산권을 독점하고 이혼소송 시에도 정확한 전체 재산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 이러한 때에는 원만한 재산분할이 어려운 데다가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버리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라면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조인섭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에 철저하게 따져보고 정확히 정리해야 할 사안이다. 이혼을 한 이후 삶을 계획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의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삶의 질을 좌우하는 역할을 하기에, 전문변호사로부터 이혼소송상담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혼/상속 특화 전문 로펌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조지난 18년간 다양한 가사 및 이혼 사건을 해결해온 바 있으며 2012 여가부 표창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1:1 맞춤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혼소송상담 및 문의는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