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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유앤리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가족 형태의 변화,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법률”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이혼 건수는 9천 건을 넘어섰으며 2020년도에 비해 약 24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 이혼율로 보면 남자는 60대 이상, 여자는 50대에서 높은 증가폭을 보여 ‘황혼 이혼’을 실감케 했다.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사실혼 해소 등 다양한 이혼 상담, 사건을 담당하는 강윤석 천안이혼전문변호사는 “이제 이혼은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여겨진다”며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후 삶을 살아갈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이혼과 동시에 이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 둬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이혼 후를 위한 준비. 이혼을 결심한 후 무엇부터 해야 할까.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하여 심리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마음 까지 보듬는 유앤리천안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제적 독립’을 강조한다.

 

유책사유있다면 증거도 명확하게 확보할 것

 

유지혜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 이혼이 아니라면 이혼을 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그 이유가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유책사유 인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부부가 이혼을 하려는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배우자 외도, 직계 존·비속의 부당한 대우, 가정폭력 등.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사실상 이혼이 힘들다. 우리 민법에도 재판상 이혼 사유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그것이다.

 

강윤석 천안이혼변호사는 “유책 사유가 있다면 이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할 수 있어야 소송이 가능하며, 유책 사유를 근거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유지혜 민사전문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소송은 이혼 소송과는 또 다른 영역으로 이혼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진행된다”며 “즉 이혼을 준비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위한 재산조회, 가압류나 가처분 등 사전처분,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확인해 둬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민법상 이혼하면서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 뿐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 및 취소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단,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방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 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의미한다.

 

지혜영 천안변호사는 “유의할 점은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지만, 협의 이혼을 할 때는 위자료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여 위자료 청구권 소멸 시효가 지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라고 조언한다.

 

정우승 천안이혼변호사는 “같은 합의이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은 모든 사안의 쟁점이 달라 유효한 증거 수집, 전략을 구성하는 방식도 제각각”이라며 “즉 합의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안심하지 말고, 우선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후 신중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한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은 수많은 갈등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