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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경 민사변호사, “대여금반환·손해배상·부동산소송 등 개인 간 다툼 민사 소송, 사안별 다른 접근法”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빌려 준 돈, 임대한 건물을 정확한 시일에 돌려받는 것. 정신적으로 손해 받은 부분에 보상을 받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합당한 부분이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지 않는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개인의 이익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과 개인의 금전적, 영역 다툼은 필수불가분한 요소가 된 듯하다.

 

민사, 공정거래, 기업, 부동산 사건 등 민사 소송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법무법인 대건 장현경 변호사는 “개인과 개인 간 분쟁이 팽팽하여 접점을 찾을 수 없다면 법의 힘을 빌리게 된다”며 “변제 기일이 도래했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독촉이 통하지 않는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채권에 대한 권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진행하는 가압류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한다.

 

대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대여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등 실제 이러한 일들은 셀 수 없이 많이 발생한다. 이때는 민사 소송으로 답을 찾을 수 있다.

 

장현경 변호사는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채권자가 대여금 반환을 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것. 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채무자 간 채무 변제를 약속한 사실, 금전적 거래가 있는 사실, 채무 변제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기간이 지난 사실이 명확해야 하며 이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장현경 행정소송변호사는 “차용증이 있으면 위 사실을 입증하는데 수월할 수 있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기록, 주변인 진술 등이 있다면 이를 적절하게 구성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소송 중 증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여금이 아닌 지급한 돈으로 분류될 수 있고,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숨겨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채무자의 재산 은닉에 대응하는 방법 - 가압류, 사해행위취소 등 필요한 법적 처분 확인할 것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권리 즉,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하여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하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가압류’ 신청을 해 둘 필요가 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미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하며,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인 역할도 한다.

 

장현경 변호사는 “즉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수 없도록 보전처분으로 가압류를 신청해 두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또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방해하는 ‘사해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 혹은 재산을 증여받은 제3자를 대상으로 재산을 회복시킬 수 있다. 단,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다.

 

장현경 민사변호사는 “민사소송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며 대여금반환청구소송만 하더라도 가압류, 강제집행, 사해행위 취소 등 부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즉 사안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을 신속하게 적용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