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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 가해자가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될까?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최근 인천에서 한 공무원이 회식 후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해당 공무원은 부하 직원과 함께 택시를 탄 뒤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공무원의 성추행 범죄는 보통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된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습추행’과 같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추행’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요구하지 않는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전담팀을 구성,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공무원이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데, 기소유예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때에도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은 내려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의 경우, 성추행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것 자체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오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술자리에서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한 스킨십 역시 강제추행이 될 수 있으며, 포옹 등의 인사도 상황에 따라 충분히 강제추행이 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최대한 삼가야 한다. 만약 공무원으로서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신분상의 불이익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속히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